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고시안을 공고했다. 지난해 1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은 기존 폐기물관리법에서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맞춰 농림부가 이날 동물화장시설과 건조시설의 설치 및 검사 규정을 마련했다.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안에 따르면 동물화장시설은 시간단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며 적정한 소각기능과 용량을 가져야 한다. [첨부문서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