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진 주민간 갈등이 수원시와 화성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기관간 이견 조정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업추진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1일 경기도에 화성광역화장장 건립사업 관련 공문을 보내 “기관간 이견(수원시-화성시)을 충분히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해왔다. 화성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은 지난달 22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지난 6월 24일 국토부의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의견조회(2016년 수도권 그린벨트(GB)관리계획 변경(안)) 답변서를 통해 “주민과 충분한 협의없이 결정됐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원시는 “서수원주민들도 그린벨트 훼손, 국도39번 및 42번 도로의 상습 정체, 주민 사전동의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이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26일 보도자료를 내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해 양 지자체간 갈등양상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수원시와 화성시간 갈등해소를 위해 갈등조정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화성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을 놓고 양 지역주민과 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수원주민들로 구성된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사업에 대해 결사반대를 외치며 투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토부의 이견조정요구로 화성 광역화장장건립사업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어 화성시가 제출한 화성 광역화장장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지만 국토부의 최종 동의가 없으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경기도가 양 지자체 이견해소를 위해 어떤 묘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화성 광역장사시설은 2017년 완공 목표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 외 90필지 일원(36만4448㎡)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1212억원은 화성·부천·안산·광명·시흥 등 5개 시가 나눠 분담한다.
화성시 조목별 반박
화성시는 6월 26일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비과학적?비합리적’ 이유로 중단 없어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토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겉으로는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속으로는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하다화성시는 이날 수원시가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제시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화성시는 인접한 서수원 주민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 미이행에 대해 “화장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의무이자 고유권한이다”며 전북 정읍시와 경기도 광명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자체사무로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국도39호선 및 42호선 도로의 상습 정체문제에 대해서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비봉-매송 고속도로, 본오-오목천간 도로 등의 설치로 교통량이 증가해도 영향이 미비하다는 교통영향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그린벨트지역 및 생태보전가가치가 높은 서식지 훼손문제에 대해선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이미 훼손된 토지나 경작지 위주의 환경평가등급 3·4급지 이하 토지를 활용해 계획을 수립했고 환경이 우수한 토지는 녹지나 공원 및 운형보존지역으로 계획해 전체면적 2/3가 녹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지역의 화장장 수요 시급성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르면 경기 서부권역은 2018년 22기, 2030년 32기의 화장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갈등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수원주민들의 일방적인 회의 불참과 회의 도중 퇴장이 있었음에도 성실히 임했으나 서수원주민들의 무조건적인 화장장 부지 이전 요구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