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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유명 상조그룹 회장, 납골당 소개로 수십억 뒷돈

최철홍(57) 보람상조 회장이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납골당을 알선해 준 대가로 소개비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증재 등)로 최 회장과 장지상담 업체 임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장지상담 업자 정모(50)씨 등 8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9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납골당이 필요한 상조회원들에게 장지상담 업체에게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분양대금의 30%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납골당 분양대금이 1천만원이라면 이중 40%(400만원)는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장지상담 업자에게 전달되고, 다시 장지상담 업자는 받은 돈의 75%(300만원)를 떼어내 유족을 소개해준 상조회사 측에 건네는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최고 22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납골당 분양가는 소개비 때문에 부풀려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들이 떠안은 셈이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상조회원들의 장례식을 대행하면서 약 389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상조회원들 몰래 납골당 분양 알선료까지 챙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6월에 대법원에서 상조회원들이 납입한 회삿돈 30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회장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담당 계열사와 독점계약을 맺은 뒤 불공정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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