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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스님의 장례에 관한 종령 제정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불교발전에 기여한 스님의 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종령을 제정했다. 조계종은 8월21일 제40차 종무회의를 열고 ‘종단 장례에 관한 령’을 확정해 공포했다. 이 령에 따르면 종단 장례는 종단장, 원로회의장, 총림장, 교구본사장, 문도장으로 구분되며 종단장과 원로회의장에는 종단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

종단장의 경우 전·현직 종정, 원로회의 의장, 총무원장만이 대상이 된다. 현직의 경우 7일장 이내, 전직의 경우 5일장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로회의장은 전·현직 원로의원뿐 아니라 원로의원에 준하는 스님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장의위원회는 장례 집행 때마다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단장은 총무원장, 원로회의장은 원로회의 의장, 총림장은 방장, 교구본사장은 본사주지, 문도장은 문도회에서 결정한다. 특히 종령에는 종단 또는 불교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재가자에 대해서도 종단의 장례로 치러질 수 있게 함께 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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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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