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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감면대상 민간자격 발급기관 공지

해당 자격증 소지자는 소정 양식의 작성 제출 필수.

보건복지부는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교육시간 감면 인정기관 선정 결과를 공지했다. 『장사 등에관한 법률 시행 규칙(심사중인 안)』제20조의 4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중 교육시간 감면 인정기관 공모에 신청했던 기관 대상 중,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시간 감면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자격검정원"과 "사단법인한국장례업협회" 등 2개 기관 뿐이고 6개 종교기관은 모두가 천주교 관련 교육기관 및 단체가 선정되었다. "천주교상장례지도사학교", "천주교인천교구연령회연합회", "(재)마산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학)천주교대전교구대지학원(대전가톨릭대학교)",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산하단체 천주교서울대교구연령회연합회", "광주가톨릭대학교평생교육원" 등이다.

한편, 이상 기관으로부터 민간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력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경력증명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자신이 교욱받은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자격증 발급자 명단은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수집,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며 이는 다시 시.도에서 자격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누락될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시간 감면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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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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