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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호 사망자, 의사자로 공식 인정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돕다가 사망한 금양호 선원 9명 전원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금양호 사망 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 후 금양호는 해군의 지원을 요청받고 4월2일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대청도 서쪽 약 55㎞ 해상에서 캄보디아 상선과 충돌,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선원 7명과 외국인 선원 2명이 희생됐다.

당시에는 의사상자법에 따른 ‘급박한 위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활동’이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유족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의사상자법 개정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 수색한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의사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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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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