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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葬 장례 표준안 만든다.

공무원 사망 시 자체 지침별로 거행해 온 정부 기관장 장례 절차가 정비된다.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의 장례 절차는 ‘국가장법’으로 관리하나 각 기관의 장과 소속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통일된 규정이 없어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기관장(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둔 중앙부처는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등 4곳이다. 국방부는 대통령령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됐고 외교부와 국토부, 해경 등은 훈령을 만들어 따르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도 국회장에 관한 훈령을 따르고 있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남, 경남, 전북이 관련 규칙을 마련한 상황이다. 이 밖에 안양, 진도, 남해 등은 조례로 기관장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관장 대상자는 외교부는 ‘전·현직 공무원’, 국토부는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국회의장직에 있었던 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장을 거행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3·5·7일장 등으로 다양하다. 외교부는 별도 지정 장례기간 없이 장의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5일 이내, 해양경찰청은 3일 이내를 따르고 있다. 국회 역시 장례기간 지정 없이 유족과 협의를 통해 장례를 치르고, 목포시장, 목포시민장, 진도군장 등은 7일 이내를 따르고 의왕시의회장은 단 하루의 영결식만 치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례비용은 산림청과 충남, 진도군은 식사비용을 포함한 모든 장례비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안양시 등은 2000만원 이내로 정해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은 직책별로 1800만원(경찰장), 800만원(경찰청장·지방청장 등), 600만원(경찰서장·기타부대장) 등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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