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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말기암 환자, 장애연금 조기 지급

8월달부터 회복 가능성이 낮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장애연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초진일로부터 6개월 되는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가 장애 1급에 해당되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병에 의한) 장애 상태가 심해도 1년6개월이 지나야만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이 규정은 간·폐·위·대장암 등 이른바 ‘고형암’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70명이 월 평균 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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