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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금·생계유지 예금 압류 못한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해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채무자로부터 압류할 수 없다. 압류 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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