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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수목장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서울 시립장지내 개별표지 설치규정이 신설되고 수목형 장지 운용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목형 장지 조성에 따른 사용방법 등이 마련됐다. 추모목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추모목 1그루당 12위 이내로 위쪽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안치하며 그 위치는 1m 내외여야 한다. 사전예약은 불가능하며 매매 또는 양도, 양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립자연장지내 개별표지 설치 규정이 신설됐다. 유족이 희망하면 설치 가능하고 개별 표지에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를 기록할 수 있다.

표지 면적 150㎠ 이하로 설치하되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 다만 이미 안치가 종료된 구역이나 공동표지 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이 불가하도록 한 문구도 삭제됐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거쳐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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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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