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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무허가 수목장 추진하다 중단

▶파주시, 공사 중단 명령, 공사비 12억 날려
▶서울시가 관련법도 제대로 모르고 경기도 파주시에 수목장을 추진하다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공사와 산림 복원을 위해 12억원의 혈세까지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 제1묘지 1만2000㎡ 부지에 수목장 묘역을 조성한다고 발표하고 6월 공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파주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의 행정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결국 무허가 수목장 공사를 추진하던 서울시는 공사 3개월만인 9월 파주시에 의해 적발됐고 파주시로부터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를 명령받아야 했다. 당황한 서울시가 이후 파주시와 협의에 나섰지만 파주시의 반대로 공사는 중단됐다. 서울시는 훼손된 산림까지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법대로 처리했으며 앞으로도 파주시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추진하다 발생한 문제”라며 “자연친화적인 수목장으로 묘지를 바꾸려다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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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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