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상조업 분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특수거래과 서영채 사무관을 "201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올해의 공정인"은 공정위가 "이달의 공정인" 중 한 해동안 가장 큰 성과을 이룬 직원에게 수여하는 MVP 포상제도다. 서 사무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구제의 사각지대였던 상조업 분야에 소비자 보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법 시행전 상조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조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도 공정위는 높게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