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행사보장제도 광고, 공정위 상대 승소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보람상조와 그룹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보람상조 그룹 홈페이지(boram.com)에 게재한 ‘행사보장제도’라는 표현은 소비자들이 ‘폐업 후에도 안전하게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한국상조보증’이란 글귀를 올려놓은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보람상조 등이‘공정위 표준약관 준수’라는 내용을 넣은 점에 대해서도“원고들과 소비자 사이에 체결된 약관이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람상조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보람상조와 그룹사인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에 대해 “폐업할 경우에도 상조보증회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납부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으며 상조서비스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사용함에도 표준약관을 지킨다고 허위•과장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너

포토뉴스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