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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노인복지시설 허용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체육공원 안에 문화회관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설치가 허용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에 의해서다. 다만,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체육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육공원 내 문화회관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된 경로당의 개축, 재축 및 대수선도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전문이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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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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