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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영리의료법인 설립허용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문제를 거론하며 도입 필요성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갈등으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이슈에 OECD가 군불을 지핌에 따라 향후 논의 흐름이 주목된다.

브랜더 존스 OECD 한국일본 부문장은 15일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스 부문장은 이날 한국경제보고서 발간을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원 소유 구조가 바뀌어야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경제보고서는 OECD가 1년6개월마다 정례적으로 내는 보고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가 보고서를 낼 때마다 세부 주제가 일부 달라지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이례적으로 자세히 다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와 복지부는 지난 4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보완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논의 진도가 크게 나가지 않고 있다. OECD는 이외에도 일반의약품(OTC)의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복제약 가격 인하 등을 한국 측에 권고했다.

또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흡연율이 높지만 담뱃값이 낮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존스 부문장은 "담뱃값을 인상해 남성 흡연율을 낮춰야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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