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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면적기준 중복등 의료법시행규칙 최종조정

▶규개위, 의료법 개정안 심사 통보, 요양병원 기준안 철회·병원 약사인력 개선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의 결정을 수용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법제처를 거쳐 이달 말에는 시행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거지역 병원장례식장의 경우 면적기준과 면적비율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중복소지가 있어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이미 설치된 장례식장에 적용하되 적정 유예기간을 법제처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의료법 개정안 중 5개 항목 심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요양병원의 강화된 시설 기준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의 시설규격을 복도, 화장실, 병실, 승강기 등에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입구는 턱이 없어야 하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논란이 많았던 병원약사 인력기준안에 있어서는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 병원약사 인력기준 중 1일 입원환자 수를 100명에서 80명으로 개선했다.

한편 기구 및 물품의 소독 부분을 제외한 한방 병원 관련 사항은 철회를 권고했다. 또한 규개위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관련해서 이를 병원 홈페이지 게시할 때 반드시 초기화면에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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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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