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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에 대규모 제재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38개업체에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며 급성장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해 공정경쟁 당국이 칼을 뽑아 들었다. 자본금 규모가 1억원 미만인 곳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영세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38개 상조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민 피해를 야기시키는 상조업에 대해 전면적인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방문판매업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38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회원을 다단계 방식을 통해 모집하고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할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은 7개 업체를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8개 업체를 "방문판매법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청약철회 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22개 업체를 "기타 방문판매업 위반"으로 경고ㆍ시정권고ㆍ과태료 조치했다.


 
이밖에, 설립년도, 고객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영 등 팜플렛에 허위사실을 광고하거나, 상조이행보증, 보험회사 등 상조회사의 안전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광고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위ㆍ과장 광고행위"로 시정경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 측은 "앞으로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는 대로, 상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시장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상조업 규제가 포함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공정위 조사 "왜?" = 공정위가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조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은 최근 상조업의 규모 및 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설립업체 수는 크게 증가했다. 전체 상조업체 중 지난 2001년~2004년 중 설립된 상조업체는 59곳(21.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5년 중 53개(18.9%)가 설립된 것을 비롯, △2006년 50개(17.8%) △2007년 41개(14.6%) △2008년 38개(13.5%) 등 업체수가 급증했다.

반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으로 2배 이상 뛰었고,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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