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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관련제도 향방에 관심 증폭

입법공청회, 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려

 
- 비상한 관심으로 공청회를 주시하고 있는 방청객들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당 김춘진의원(교육위 소속)이 주최한 상조업법 공정회는 상조업계 종사자들의 비상한 관심속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 열띤 분위기를 보였는데, 발제자나 토론자는 물론 대부분이 상조업계 현역에 종사하고 있는 방청객들의 진지한 모습은 대학 인기 강의 못지 않은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였다.

 
- 대회사를 하는 공청회 주최자 김춘진 의원
한때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의원 상조업법 의원입법을 시도하여 관심을 모았으나 아직 성사되지 않았고 부실한 상조회사의 실태가 그 후에도 심심치 않게 언론매체에 보도가 계속되면서 관리와 규제를 공정위에 맡기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되어 금년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업계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에 이어 3월 중의 현장 조사까지 예정되고 있어 업계는 그야말로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축사를 하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 날의 공청회는 먼저 동 법안을 마련한 김춘진 의원은 대회사를 하는 가운데 상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이 제시되어 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김춘진 의원이 마련한 상조업법이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한 여.야의 협조도 잘되고 있어 옥동자를 낳도록 양보하고 합심하여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법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안홍준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의원도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열심히 일하시는 김춘진 의원이 계셔서 입법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축사를 하는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이어서 한국소비자학회 이은희 회장을 좌장으로한 공청회의 발제에 나선 권대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상조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이렇게 대단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2000년대에 들어 우리 상조업이 이렇게 폭발적이다시피 발전한 것은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반증이다."고 서두를 뗀 후, "동 법안의 가장 큰 장점은 관할 부서를 보건복지부로 한 점이고, 이는 상조서비스업의 내용상 매우 중요하다. 장례식장 등 관련업계와의 조율도 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상조서비스의 품질 향상 내지는 산업발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상을 위하여 예치금에 대한 금융기관 예치율 내지 공제보증기구 등의 제도가 현실적인 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비용만 증가시킬 수도 있다." 장단점을 예시했다.

 
-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전경
토론에 나선 손숙미의원(한나라당), 강동구교수(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김연화 원장(한국소비행활연구원), 정명근 한국상조연합회 사무총장, 홍웅식 전국상조협회 사무총장, 보건복지가족부 신승일 노인지원과장 등이 진지한 토론을 전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조업계를 금융업 차원에서 규제하는 성격이 강한 "할부거래법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던 터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다는 것과 상조업을 육성하는차원에서 마련했다는데 상당한 호감을 표시하고 있던 업계가 동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 발제를 하고 있는 권대우 교수(우), 왼쪽은 좌장 이은희 회장
문제는 상조업이 금융과 서비스의 양 측면을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도토리키재기 법안으로 귀착될 조짐일 수 있다는 점과, 당장 보건복지가족부 신승일 노인지원과장은 이날 토론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을 관장하고 있는 복지부가 영리 민간 법인의 재정을 관리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점이다. "상조업이 현재로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범주에 드는지는 의문이다. 청약, 해약, 가입비, 환급금 등 문제는 보험업과 마찬가지로 환급기준이 있고 공정위가 있으니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또 상조회사도 영리법인으로서 최고의결 기구로 주주총회가 있다. 이런 민영회사를 정부가 결정하여 감독한다면 주주총회 결의권과 충돌가능성은 없겠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실 문제 때문에 굳이 따로법이 필요한가.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토론을 하고 있는 손숙미 의원(좌)와 강동구 교수(우)
또 있다. 전체적으로는 상조업의 자율적 발전을 바라고 그 방향으로 정부가 지도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임의 단체나 회사들이나 모두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어 최종적인 한 목소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현실이 또 다른 문제다. 권대우 교수도 이점을 염두에 두면서 "외국 중소기업의 특징은 자정노력이 강해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 우리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못하면 결국 규제뿐이다. 고급서비스로 차별화 하고 일치 단결하면 시장 장벽을 높일 수 있다. 대기업도 쉽게 진입할 수 없다. 소극적으로 나가면 발전이 안 된다. 또 상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정형화 되면 외국처럼 보험수준화가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능력 군소회사들은 흡수 합병을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 토론을 하고 있는 김연화 회장(좌) 오른쪽은이은희 좌장
이제 상조업은 고비를 향해 달리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6월에 공정위안이 국회에 상정되는데, 이 날의 상조업법은 힘을 얻어 의원입법이 가능해질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조정과 타협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도츨될 것인가 ? 상조업계는 그 귀추에 목말라 하고 있다. 하루 빨리 교통정리가 되어 회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 토론을 하고 있는 정명근 총장(좌), 홍웅식 총장(가운데), 신승일 과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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