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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호스피스법안 준비

 
▶“중병환자 무의미한 연명 피하자”...
▶중병이 걸린 환자의 가족에게 부과되는 무리한 금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호스피스법’이 정치권에서 검토돼고 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을 위한 치료 중단을 허용하고, 대신 호스피스 제도를 법제화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소생가능성이 없는데도 중환자실에서 무의미하게 연명장치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환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없는 환자 가족들이 많이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고통받는 환자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중단 기준과 치료 중단 후 삶을 마감할 때까지 환자에 대한 보호방안, 그에 대한 적정수준의 비용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수가체졔 개발 ▷병상 부족분 확충 및 서비스 인력 확충 ▷말기암 환자의 통증 관리 등 호스피스 지침개발 ▷호스피스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7일 열린 호스피스법 관련 공청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유역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이덕형 복지부 질병정책관,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허대선 서울대 의대 교수, 손명세 연세대 의대 교수, 이경권 서울대 의료법무전담교수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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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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