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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애인 근로지원·업무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추진

김예지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평균 17만 원 수준으로,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에 소요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출·퇴근) 및 가사 지원을 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보장구 구입과 임차비 지원과 근로지원 서비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약 10%) 수준에 달해 장애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지원 및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 본인부담금의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을 조세 측면에서 보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자립생활의 출발점으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는 것이 국회에서 할 일”이라며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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