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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고법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이라 볼 수 없다"

"건물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병원 부속 장례식장이 의료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이지만, 직접적인 의료업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A대학병원 학교법인이 지자체에 대해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A대학병원 운영 측은 신축한 병원 및 부속 장례식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대학병원 장례식장 영업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장례사업자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복합병원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 아니다"라며 A대학병원 학교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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