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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무연고사망자 상속재산 처리절차 교육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시공익법센터’와 함께 2020년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절차 교육을 진행합니다. 나눔과나눔은 무연고사망자 장사(葬事)업무에 관해  교육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가족 대신 장례 할 수 있는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장례주관자) 지정신청”에 대해 교육할 예정입니다.


  무연고사망자의 장사 행정절차와 가족 대신 장례 절차, 그리고 무연고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교육신청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번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교육일정 : 2020년 9월 3일(목) 13:00 ~ 18:00
■ 교육대상 : 서울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복지기관 종사자 중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업무 관계자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https://event-us.kr/20438) 실시(교육 일시에 접속)
■ 교육내용
  1. [장례지원] 무연고자 장례 처리 전반적 절차
  2. [안 내 서] 무연고자 상속재산처리절차 안내서에 기초한 실무
  3. [사 례] 상속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보증금, 통장 예금 등) 처리 사례
■ 교육신청 : 교육채널(https://event-us.kr/20438) 통해 신청 
※ 8. 28(금)까지 / 사전신청 필수 / 선착순 100명 초과 시 기한 이전 마감 예정 [마감됨]
■ 문의사항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주영 대리(☎6353-0465)
■ 기타사항 : 교육 수료 시 확인증 발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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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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