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들이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거나 가입자들로부터 수령한 회비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탁해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이를 주관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의 거래형태인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거래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게 된다. 상조업은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할 주요 규제 내용은 ▲영업보증금 공탁 ▲고객불입금 보전조치 ▲도산시 사업의 승계 ▲시장진입요건 등이다. 일본의 경우 상조회사 설립 및 영업활동을 ‘할부판매법’에 규정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을 허가하고 있으며, 가입자 보호를 위해 ‘영업보증금 공탁제도’ 및 ‘선수금보전조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국내 상조업의 경우 소비자원 상담건수가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509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소비자거래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로 ▲계약해지 관련 내용 ▲부당계약체결·대금부당인출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한 피해다. 특히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비율은 2000∼2005년에는 평균 3.9%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9.3%로 증가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상조업의 영세성과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별도 입법보다는 거래형태를 규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며 “고객불입금 보호 등의 방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