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로 적발된 사업자는 다시는 다단계 판매업체를 차릴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다단계 판매업체가 등록취소될 때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업체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번이라도 불법 다단계 판매로 적발돼 다단계 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는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도 불법 다단계 판매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는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지배주주로 있는 경우까지 등록 결격사유가 확대됐다. 지난해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로 퇴출된 JU네트워크의 지배주주가 불스홀딩스 등 다른 다단계 판매업체를 차리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한편 개정안은 방문판매법상 "개인 지배주주"의 개념을 배우자, 친족 등과 함께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가진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방문판매업자들이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미룬 경우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의 이율을 현행 "공정위 고시" 대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연이자 이율은 현행 연 24%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