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대상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180개소, 1,000여명
- 영업자(4시간), 장례지도사 등 종사자(4시간),
- 행정‧관리직 및 기타종사자(3시간)
- 식당, 매점, 주차장 근무자 등은 제외
○ 교육주관 :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사법 제33조의4, 장사지원센터)
- 영업자교육은 한국장례협회의 행정지원(행사지원 등)을 받아 실시
○ 교육접수(서류)
- 영업자 : 교육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례식장영업 신고확인증(사본)
* 한국장례협회 팩스 02-3472-4464 전송, 전화 02-3472-4444
- 종사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교육신청서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팩스 02-6930-9393 또는 이메일 whosai88@kfcpi.or.kr 전송
○ 교육관리
- 교육참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참, 대리참석 절대 불가
- 교육신청서 작성 시, 장례식장명은 e하늘(www.ehaneul.go.kr)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교육 접수가 가능함
○ 교육비용
- ’19년도부터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교육 대상자는 교육비 면제
*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교육비 면제 혜택
○ 교육내용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의견 반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내용으로 개편
* 심폐소생술, 매․화장 등 장사방법 및 묘지 등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방법과 절차, 건전하고 품위있는 친자
연적 장례문화 필요성, 사망 후 후속조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