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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19년도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교육 안내

○ 교육대상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180개소, 1,000여명
 - 영업자(4시간), 장례지도사 등 종사자(4시간),
 - 행정‧관리직 및 기타종사자(3시간)
 - 식당, 매점, 주차장 근무자 등은 제외
 
○ 교육주관 :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사법 제33조의4, 장사지원센터)
 - 영업자교육은 한국장례협회의 행정지원(행사지원 등)을 받아 실시
 
○ 교육접수(서류)
 - 영업자 : 교육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례식장영업 신고확인증(사본)
  * 한국장례협회 팩스 02-3472-4464 전송, 전화 02-3472-4444
 - 종사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교육신청서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팩스 02-6930-9393 또는 이메일 whosai88@kfcpi.or.kr 전송
 
○ 교육관리
 - 교육참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참, 대리참석 절대 불가
 - 교육신청서 작성 시, 장례식장명은 e하늘(www.ehaneul.go.kr)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교육 접수가 가능함

○ 교육비용
 - ’19년도부터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교육 대상자는 교육비 면제
  *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교육비 면제 혜택
 
○ 교육내용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의견 반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내용으로 개편
  * 심폐소생술, 매․화장 등 장사방법 및 묘지 등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방법과 절차, 건전하고 품위있는 친자
    연적 장례문화 필요성, 사망 후 후속조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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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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