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가족이 있어도 생계 유지가 어려워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게 빈소와 추모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리다'를 5월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추모서비스는 고인이 살았을 때 좋아하던 음식을 가족, 이웃, 친구들이 모여 식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는 고인의 종교에 따라 종교의식을 치를 수도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연고 사망자 모두다. 고인이 장제급여 대상자면서 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 등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도 포함된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서는 5월 10일부터 시립승화원에 전용 빈소를 만든다. 염습~입관~운구~화장~봉안 등 시신처리는 시가 기존에 지원해왔던 것과 똑같이 이뤄진다. 저소득 시민의 경우에는 서울의료원 신내본원·강남분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등 시립병원 장례식장 4곳에서 추모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25개 자치구에 1개 이상의 협력 장례식장을 정할 계획이다. 추모서비스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에서 장례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도 종교인 자원봉사자를 파견한다. 추모서비스를 받고 싶은 유가족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무연고 사망자에게는 기존의 시 지원 서비스와 그리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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