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노후생활 보장 지역사회 돌봄 구현’

  • 등록 2018.03.18 1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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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13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다. 1차 기본계획(’13~’17)은 수급자 및 적정 기반(인프라) 확대 등 제도의 성장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제2차 기본계획은 제도 도입 후 10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인인구 진입과 가족부양의식의 약화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과 가족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였다. 또한,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증가 및 과도한 경쟁구조, 분질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등 현행 장기요양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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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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