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이 부의금보다 많으면 누가 내고, 남을 때 처리기준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제자매들간 상속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놓고 다투는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때로는 장례비용이 문제가 될 때도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뉘는데 장례비용 부담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 A씨는 함께 살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의 예금 3300여만원을 모두 인출해 자신이 가졌다. 그러자 다른 4명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동일하게 상속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A씨는 아버지의 혼인 외 자녀로 4명의 형제들과는 배다른 형제였다. A씨는 자신이 아버지를 부양했고, 사실은 자신이 예금한 것이며, 명의만 빌린 차명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에 자신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고 예금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 소송을 냈다. 형제가 1명 더 있었지만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 상속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를 부양하거나 아버지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5명의 자녀가 법정상속분으로 동일하게 5분의 1씩 갖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장례비용이 문제였다. 아버지의 장례비용은 954만원이 나왔는데 부의금은 188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A씨가 나머지 비용인 766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장례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장례비용 부담은 그대로 짊어진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고 밝혔다. 부의금이 많이 들어와 장례비용을 넘는다면 누구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이냐에 따라 금액을 나눠서 비율대로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을 가지면 된다. 하지만 부의금이 누구 앞으로 들어왔는지 모를 경우 나머지 금액은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A씨 형제는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상속분에서 장례비용을 부담해야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낸 장례비용 초과분인 766만원을 동일하게 5분의 1로 나눠서 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사망한 아버지가 남긴 3370여만원은 5명 각자에게 675만원씩 상속되고 장례비용으로 각자 153만원씩을 부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