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착수,유명인 강의에 ‘편법 상조 영업’

  • 등록 2025.04.18 17: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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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강연 보러 갔다가 상조 가입? 모 업체의 ‘기획된 기만’

스타 강연 보러 갔다가 상조 가입?” 더피플라이프의 ‘기획된 기만’

 

상조업계 상위권 업체인 더피플라이프가 소비자를 기만한 영업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스타 강사 토크쇼’로 위장된 행사에서 여성 소비자들을 유인해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한 방식이 문제가 됐다. 특히 사전 안내 부족, 현장 즉시 계약 강요, 성별 제한 등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현혹한 대표적인 편법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더피플라이프가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스타 강사쇼’를 내세워 상조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행사의 모집은 주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이뤄졌다. ‘방송인 강연’, ‘인생 토크쇼’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참석자를 끌어모았고, 신청자 중 일부에게만 문자로 행사 장소와 시간을 별도 안내하는 폐쇄적 방식이 사용됐다. 특히 남성과 미성년자는 참가를 제한하고, ‘여성만 참석 가능’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타겟을 한정했다.

 

문제는 해당 행사에서 실제 강연보다 상조 상품 설명 시간이 훨씬 길고, 참여자에게 “지금 가입해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압박성 설명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한 참석자는 “처음엔 강연 듣는 줄 알고 갔는데, 거의 대부분 시간이 상조 상품 설명이었다”며 “계약하지 않고 나오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공정위가 기만적 영업으로 판단한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예컨대 ‘무료 공연 초청’을 명분으로 소비자를 불러놓고, 실제로는 상조 상품 설명회를 진행한 사례에서 공정위는 명확한 사전 고지 없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본 바 있다.

 

더피플라이프 측은 “사전에 문자·전화로 상조 홍보가 포함된 행사임을 고지했고, 업체명도 명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은 “문구가 작게 표시돼 있어 눈에 띄지 않았고, 내용도 모호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기만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홍보나 강연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기만적 방법에 의한 거래 유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장에 참석한 일부 소비자들은 “계약 후 해지하려 하자 위약금과 상품 비용을 언급하며 압박했다”며 “상조 상품이라는 고가 서비스에 대해 신중한 결정 없이 충동적으로 가입하게 유도한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피플라이프의 사례는 단순한 ‘영업 방식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를 기만한 고의적 유인 구조로서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상조업계는 ‘인생 한 번’ 마케팅이라는 명분 아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영역임에도, 불투명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업계 전반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제재와 함께, 유사한 편법 마케팅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출처 : 언론통합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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