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내용 및 이용 현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 세금, 국민연금,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부터 운영되어 2023년까지 약 150만 명이 이용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부터 제공되어 2023년까지 약 225만 명이 이용했다.
상조상품 가입 여부 확인의 필요성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서만 고인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공제조합을 통한 상조상품은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모든 상조상품의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청 방법 및 향후 계획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조상품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며, 내년 말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상조업계와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조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