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900만명,선수금 9.4조

  • 등록 2024.07.30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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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가 900만명에 육박했다. 이들이 낸 선수금은 9조원을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28일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 상품 판매 업체로 구성된 가운데 올해 3월 기준 등록된 업체 수는 78개로 집계됐다.

 

상조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892만 명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약 59만 명, 7.1% 늘어났다. 선수금 규모는 9조 4486억 원으로 1조 596억 원, 12.6% 증가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 오랜 기간동안 선수금을 납부하게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분석 결과 78개 업체 가운데 6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71개 업체의 선수금 규모가 전체의 99.9%에 해당됐다.

공정위는 할부 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법 위반 내역 4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같이 선불식 할부거래법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연내에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고인의 모든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3월에는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앤딩플래너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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