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34개(170명) 선정 공모

  • 등록 2022.02.16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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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통한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을 대상으로 신체·정신건강 분야 등의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시·도별 평균 2개씩 전국 34개가 선정된다.

 

보건복지부(권덕철 장관)는 17개 시·도별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170개*를 제공하게 된다.

 

 

청년층은 고용불안 등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우울·스트레스·자살) 및 신체건강(흡연·음주·영양)이 취약함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2019년부터 사업단 운영을 통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신체건강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2년에는 지역 청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사업단이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분야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체건강 및 자체개발 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신규모델에 각각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맞춤형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이용자를 모집하여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단 선정방식은 시·도가 공모를 통해 1차 심의 후, 복지부와 시‧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단을 최종 선정하게 되며, 전년도 우수사업단과 야간서비스 제공사업단은 우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단이 바우처 사업 참여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을 통해 청년사회서비스 사업이 더욱 다양하고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단 모집 공고는 2022년 2월 14일(월)부터 2월 25일(금)까지 진행되며, 사업단 선정 절차를 거친 후 청년 채용 및 사전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류 제출은 각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해당 내용은 2월 14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의 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 외에도 지역 청년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실질적 청년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앤딩플래너 김동원 기자 infoi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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