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는 호스피스전문기관과 시범사업기관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등록통계사업에 대한 안내서로 기존의 유형별로 별도로 발간되는 사업안내를 통합하여 한 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 적
이 사업안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 연명의료결정법 ”)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시범사업기관 포함)의 지정·운영·관리에 관한 기준,
범위,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호스피스사업의 활성화 및 적법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내 용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의와 유형별 사업에 대한 안내
호스피스 제공 기관의 지정, 변경신고 및 운영과 관련한 기준·방법·절차 안내
호스피스 지원사업 및 등록통계사업에 대한 안내
※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내용은 별도로 발간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서비스 제공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연명의료결정법 및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호스피스전문기관, 시범사업기관 포함)의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기타 실무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담당 공공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정보제공 및 문의처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 대표전화 : 1811-8080
- 이메일 : ncchospice@ncc.re.kr
- 홈페이지 : http://hosp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