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줄이은 폐업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아산상조에 가입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연락두절로 중도해지 등 어떤 진행도 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확인결과 현재 아산상조는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아무런 안내 없이 월불입금 이체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강동구의 배 모(여)씨는 지난달 6년 간 납입한 아산상조의 '하늘품390' 상품을 중도 해지하려 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배 씨가 가입한 상품은 매달 3만 원씩 130회를 납입하면 총 390만 원이 적립되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배 씨는 지난달까지 매월 3만원 씩 70회를 납입해 총 210만 원을 적립한 상황이다.
중도 해지 환불을 신청하자 아산상조 측은 불입액의 80% 가량인 17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표준해약환급금 절차에 따르면 70회 납입에 대한 환급률은 79.6%다.
하지만 환급 약속 이후 배 씨는 더 이상 아산상조 측과 접촉할 수 없었다. 대표전화는 물론 사무실을 통해서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배 씨는 "통화가 되지 않아 강남에 위치한 사무실도 방문했는데 아무도 없을뿐더러 사무도구 등도 모두 철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황임에도 그동안 이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은 바 없고 월불입액만 계속 자동이체되고 있다고. 그는 "은행에 계좌이체 중단 신청을 했지만 상조회사의 동의가 없어 안된다고 한다"며 "통장 해지로 겨우 이체를 중지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산상조 측은 대표번호를 통해 "환급 및 해지업무가 불가능하다"며 "긴급 행사(장례) 업무만 위탁업체에서 진행중이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이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산상조는 2019년 9월 기준 총자산 300억 원 규모의 대형업체로 지급여력비율은 63% 수준이다. 상조업계 평균은 93%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나 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좋다는 걸 의미한다.
감독권을 가진 서울시는 아산상조가 법규정을 어긴 정황이 발견되어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상조회사 측에서 직접 관련부서를 방문해 차후 경영 상황을 정상화하겠다 소명한만큼 등록 취소 여부는 당분간 유예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아산상조 측과 접촉이 되지 않아 다양한 대책을 고민했지만 최근 대표자가 직접 찾아와 현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차후 운영과는 별개로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조회사가 폐업 및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가입자는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총 납입금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할부거래에 관한법률) 피해보상금의 법정비율은 50%다. 아산상조의 경우 신한은행 가락금융센터를 통해 총 선수금의 절반 가량인 60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출처 : 소비자가만드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