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활용한 수목장 사업 허용

  • 등록 2019.12.25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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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는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이 허용된다.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배 국장은 "공정위가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총 1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운영'이 추가된다. 그동안 국유림에는 수목장림 조성·운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배 국장은 "규제를 개선, 수목장림 조성 확대를 유도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친환경 장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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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사업자를 차별하는 대행·위탁 규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산림 조합이나 중앙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위탁해 산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들과 경쟁하는 민간 사업자는 공개 경쟁을 꼭 거쳐야만 했다.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 사업 분야가 생긴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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