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장례 및 간병 서비스 등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물급부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업법 상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현물도 가능한지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 상품을 가입해 특정 상황 발생 때 받는 보험급여 방식을 보험금 뿐 아니라 현물이나 서비스 등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보험금 대신 상조 지원을 받거나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의 상품이 조만간 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방식도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유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터넷쇼핑몰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분야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안에 금융회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다음달에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매경리서치(C-NEWS) 마켓 리포트●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가입할 때는 계약조건이나 표준약관을 꼼꼼히 따져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조회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에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C-NEWS(www.c-news.co.kr)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조 서비스 인식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입자 가운데 45.8%는 계약시 표준약관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입자 중 74.5%는 여러 회사 서비스 내용을 비교해보지 않고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가운데는 장례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계약 후 1년 내 서비스를 요청할 때 추가협력비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 명의변경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 중 37.7%는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상조회사를 믿을 수 없어서`를 들었다. 응답자들도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
아래 내용은 MBC TV가 지난 3월1일 밤 10시50분 방송한 뉴스후 ☞장례토탈서비스 사실은...☜ 을 보고난 시청자들이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린 소감문을 몇개 발췌한 것이다. 대부분 상조회사들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본지는 이와 다른 의견이 제시되면 이 역시 적절히 반영할 것이다. [편집자- 주]------------------------------------------------------------------------------ ▶장례토탈서비스에 대한 시청후 소감 ▶안녕 하세요?저는 A상조회사에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문재웅 입니다 장례토탈서비스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취재 방영해주신 PD님과 홍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재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몇가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상조업계 근무를 하면서 많은장례 행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행사후 고객들께 역시 상조가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장례절차가 고급스럽다는 고객 감동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을때 상조인으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뉴후 프로그램에서 일부 유사상조 회사라든가 잘못된 상조회사를 집중 취재를 하여 상조회사 모두가 그런것 같이 청취자들께 보여
상조서비스가 연간 10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하자 보험사들이 상조회사와 제휴를 맺은 상품 출시에 이어 직접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상조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경우, 민원관리가 힘든 상조회사와 제휴 형태보다는 자회사 형태로 상조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이날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전문 장례지도사와 도우미가 장례상담과 의전을 진행 해주고, 상·장례용품을 직접 제공하는 카네이션B&B보험을 출시했다. 그동안 상조회사와 제휴를 통해 보험금으로 상장례 용품 구매나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판매돼 왔지만 보험사가 직접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은 처음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기존 상조회사의 유사상품은 공신력과 자본력이 취약해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흡했다며 이 상품은 보험 가입부터 용품 및 서비스까지 한화손해보험이 직접 책임지고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보호 및 서비스 제공의 안전성까지 갖췄다고 설명했다. 카네이션B&B보험 외에도 판매되고 있는 상조보험으로는 동부화재의 롱런인생보험, 흥국생명의 참사랑장례보험, 미래에셋생명의 웰엔
현대종합상조(대표이사 박헌준)는 지난 2월 22일(금) 경기도 파주에서 상조업계 최초로 고객지원센터를 준공하여 업무를 개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前현대백화점 김영일회장, 현대종합상조 전속모델인 노주현, 이창호씨와 상조업계 사장단 및 학계인사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준공기념사에서 박 헌준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장례토탈서비스 전문 상조회사가 되려는 강인한 의지와 추진력를 바탕으로 고객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실천경영을 목표로 한 현대종합상조 전가족이 노력한 땀의 결실”이라 말했다. 현대종합상조는 이후에도 경기도 안성에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후 2차로 고객지원센터를 3월 착공예정이며 금년내에 영남,호남권등 전국 광역시도에 추가로 고객지원센터를 착공할 예정이다. 금번 준공된 고객지원센터는 직원,설계사,장례지도사,장례도우미의 질 높은 교육을 통하여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장례용품 물류와 장례서비스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ERP시스템과 Mobile을 통한 현장혁신기법의 최첨단 관리시스템으로 고객감동을 실천해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현대종합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상조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보도자료]
◆보험업계 당연 은행권 참담◆은행권 정치논리로 결정 국회 재논의 촉구◆정부 정책 일관성·신뢰성 훼손 비난 못면할듯◆시행 여부를 놓고 은행업계와 보험업계 간에 논란을 빚어온 방카슈랑스 4단계가 결국 방카 폐지를 주장해온 보험업권의 한판승으로 결론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놓고 한마디로 총선을 앞두고 표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 정치 논리가 또다시 먹히면서 방카 4단계가 기약 없이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은 은행들의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규정해 놨었는데 이 가운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단계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권이 이날 국회의 방카 철회 결정에 즉각 반발하면서 철회를 둘러싼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국회·재경부 철회 합의… 시장 변화가 변수=4월1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던 방카슈랑스 4단계는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ㆍ치명적질병(CI) 보험 등 보장성보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그러나 이 상품들은 각각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의 간판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보험업계는 그동안 법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방
●3월부터 시행..`복지 포인트 활용 ●서울시와 자치구 전체 직원들은 각종 복지 혜택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활용, 가족의 장례절차 전반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토털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털 장례 서비스 시행 계획을 마련,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시가 실시하는 토털 장례 서비스는 민간 상조(장례)회사와 계약을 맺은 뒤 서비스를 신청한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의 애사(哀事)가 발생하면 이 회사를 통해 장례지도사와 도우미 용역, 장례용품 지원, 장례차량 등 장례와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시가 장례업체와 계약을 맺는 장례비용은 1건당 기본형이 약 200만원, 고급형이 250만원 정도로, 서비스에 가입한 직원은 근속연수 등에 따라 연간 950~1천350포인트(1포인트 1천원)씩 차등 부여된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활용해 이 금액 만큼의 포인트를 5년이나 10년 단위로 나눠 매년 직원상조회에 내면 추후 애사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장례 비용은 모든 장례절차가 마무리된 뒤 상조회가 직원에게 이를 확인하고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상조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범위 등에 대해서 허위·과장의 광고를 하거나,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신고의무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은 보람상조개발(주) 등 16개 상조회사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음. ≪표시광고법 위반(14개사)≫ ○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포함) 및 과징금 부과 : 보람상조개발(주) 등 5개사 * 과징금 부과 총액 : 2천1백만원(4개사 각 5백만원, 1개사 1백만원) ○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포함) : 선경상조(주) 등 5개사 ○ 경 고 : 현대상조(주) 등 12개사 * 위원회가 경고한 상조회사들은 모두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회사들로서 이들 중 8개사는 부당광고로 시정조치도 함께 받음 ≪방문판매법 위반(13개사)≫ ○ 고발,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1백만원) : 금강종합상조(주)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두레문화(주) 등 10개사 * 과태료 부과 총액 : 1천1백만원(9개사 각 1백만원, 1개사 2백만원) ○ 시정명령 : (주)동남상조 등 2개사 ※ 사업자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내용 : □ 이번에 적발된 상조회사들의 부당광고 유형 ○ 도산·폐업시 이
●브로커와 짜고 사망신고도●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에서 사고를 위장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는 해외원정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보험사기가 국내외 범죄 조직과 연계돼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관련자 수십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로 인한 사기 피해 금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청 외사국 국제범죄수사대는 31일 “최근 2년간 해외원정 보험사기 사건이 급격히 증가4했다는 신고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으로부터 받아 관련 혐의자의 신병 확보를 추진 중”이라며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최근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국내 보험사에 제출했던 사례와 멀쩡하게 살아 있는 사람을 사망한 것처럼 꾸며서 신고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김모씨는 지난해 “친누나가 볼리비아에서 여행하다 사고로 사망했다”면서 A보험사에 사망신고서와 보험금을 신청했다. 김씨는 가족들을 동원해 장례 절차를 밟았고 누나 묘지까지 만드는 등 치밀하게 각본을 짰다. 그러나 금감원과 보험사 등이 현지 조사한 결과 사망신고가
●정부, 실태파악도 아직 제대로 못했다. ●상조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과 담당부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비한 실정이다. 담당부서도 최근 들어서야 겨우 결정돼 상조회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도 부족하다.정부는 상조업이 생긴 지 25년이 지난 2007년 3월에 이르러서야 상조업 관련 정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7개월 뒤인 지난해 10월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주관부서로 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로 상조업 관련 업무를 맡지 않으려 했다는 후문이다. 영세한 상조회사가 많은 데다 파산할 우려도 높아 선뜻 맡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상조회사들의 선불식 할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선 공정위가 맡는 것이 좋다고 판단,겨우 담당부서를 정할 수 있었다.시장 규모가 1조원대로 성장하고 이용자도 300만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상조업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정부 내 이견이 달라 관련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다. 상조업의 본질적 특징은 상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할부거래법을 손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부가 상조업법을 단일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동국대 강동구 교수는 최근 열린 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그동안 상조시장에 나타난 소비자피해에 관한 상담사례 유형과 계약체결 과정 등에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28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상조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 납입한 금액 중 환급되는 금액 및 위약금 액수는 얼마인지,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지역이 어디인지(특정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음)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조회사가 도산·폐업할 경우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신뢰성, 재무건전성, 납입금 보존가능성 등에 관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도산·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정도는 사업초창기인 현재로서는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향후 상조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해줘야 할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이와 함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2007.12.7. 공정위 심사·보급)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의 금액, 환급시기 및 위약금의 액수 등 주요한
국내 최대 상조사업자 단체인 ‘전국상조협회’ 신.구회장 이취임식이 15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펄룸에서 거행됐다. 전임 정창수 회장으로부터 바톤을 이어 받은 신임 이창진 회장은 “전임회장의 4년간의 각고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헌신으로 닦아진 기반을 근거로 상생, 화합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조직 확장에 주력하여 전국에 걸쳐 16개 지부로 조직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상조는 우리 생활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당연히 대접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신임 포부를 밝혔다.정창수 전임회장은 이임사에서 “이 자리는 오직 여러분들의 헌신과 협력, 그리고 열린 생각과 행동으로 함께 이룬 결과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너와 나’가 없고 오직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창진 회장을 비롯한 신임원진이 하나가 되어 좋은 결과를 창출하시리라 믿습니다.”고 말했다.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강동구 교수는 “사업자 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도는 상조업계에 중차대한 시기다. 지금까지 ‘전국
2008년 무자(戊子)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전국의 상조인 여러분, 장례종사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상조업은 지난 1982년 우리나라에 설립이 되어 현재 25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초기에는 부산, 경남지역 소규모 영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300여개의 상조회사들이 왕성하게 영업 중 입니다.현재 상조업계는 Leading Company를 중심으로 공중파, 홈쇼핑, CA-TV, 신문잡지등의 전면적인 광고를 통해서 상조업과 장례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이에 발 맞추어 상조업계와 장례관련 사업의 모든 종사자들은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어둡고 기피하여오던 장례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지난 한해 상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소비자 권리강화를 위한 재정경제부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과 표준약관의 시행 등으로 소비자들의 상조상품 가입을 위한 시장 환경은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관련 법률 등의 재개정을 통해 상조업이 제도권에 들어 설 전망입니다. 이러한 전망을 예측해 보면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상조업이 제도권에 전입되는
모든 이들의 소망을 담은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올 한해에도 모든 회원사들과 고객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건승과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여러분의 성원으로 신임 회장에 선출된 것에 무한한 영광을 느끼며 동시에 우리 상조업계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또한 갖습니다.신임 회장으로서 무엇보다 먼저 상조업계의 발전을 위해 업체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상생의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업체 모두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회사를 배려하지 않고 혼자만 잘 되겠다는 식의 경영을 펼친다면 우리 업계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사 모두가 화합을 하는 길만이 상조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둘째, 선발업체나 규모가 큰 대형업체 위주의 정책이 아닌 후발업체나 소규모업체를 위한 정책을 펼 것입니다. 지금은 이들 후발․소규모업체를 감싸안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들 후발업체의 발전이 전 상조업계의 발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에 대한 그동안의 노하우와 정보를 제공하여 후발업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상조 계약 해약때 위약금 안내도 된다■공정위 3개월내 철회 가능… 신청 10일내에 환급금 줘야 ■장례ㆍ결혼 등 경조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중도 해지가 쉬워지고 과도한 위약금을 물 필요도 없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산출한 해약 환급금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업체들의 기존 약관은 만기환급률이 70% 이하인 경우도 많았으나 표준약관은 81%까지는 환급해주도록 했다.그동안 상조업체들은 자체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의 피해가 컸다. 또 상조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해도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약관이나 회원증서를 받지 못했으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업체는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회원의 납입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지연시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