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남광원 님◆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해놓고 이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면 어떠한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으니 그것이 대한민국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얼마나 황당한 허상(虛像)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한다.☞사례1: 망우리공원묘지에 계시는 소파 방정환선생의 묘를 어린이대동원이나 선생의 모교인 미동초등학교로 이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2008.6.26일 희망제작소 모올회관에서 개최된 ‘장사법’토론회에서 전기성교수가 주제발표 서두로 제기했다. 현재 망우리공원묘지는 금년말까지 전역에 걸쳐서 묘지이장신청을 권유하여 장기적으로 도시공원화하려고 관할 중량구청과 서울시는 계획하고 있다. 이 기회에 소파 방정환선생의 묘를 선생의 유가족과 협의하여 어린이대동원이나 모교인 미동초등학교에 이전하거나 또는 자연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 순리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행 ‘장사법’으로는 시행불가능한 현실이다.”라고 주제발표자인 전기성교수는 탄식하고 있었다. 전기성교수는 ‘장사법 제17조와
▶2008년 일본장례문화연수를 다녀와서 ▶송현동 교수(건양대학교)▶한국 장례문화사를 통해서 볼 때, 중국은 유교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일본은 조선강점기 이후 한국의 전통적인 죽음의례의 변화와 형성, 장사문화정책의 근간을 제시했다. 중국이 유교중심의 전통적인 장례문화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일본은 근대이후 이러한 장례문화를 화장과 공동묘지제도로 변화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한,일 양국은 근대 이후 전통적인 장례문화의 변화와 새로운 장례문화 형성과정에 국가의 지속적인 통제와 노력이 있었고,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해 온 국가이며, 원혼(冤魂)에 대한 민간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한․일은 혈통과 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조상숭배를 중심으로 가계를 보존하기 위한 기제장치를 마련해왔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한,일 장례문화는 전통과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면서 장례문화의 ‘수렴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한일 장례문화는 각 나라들의 고유한 죽음문화를 반영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장례문화는 입관이 끝나면 고인의 얼굴을 더 이
요사이 하남광역화장장 사태를 보면 “앞으로 수도권에서 어떻게 화장장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하남시 김황식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5,000억원 인센티브 지원 약속을 저버리고 광역화장장건립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 연일 성토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역주민들이 반대데모하면 화장장 건립을 저지하기는 쉬우나 거꾸로 화장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렇게 시장, 도지사가 나서도 어려우니 앞으로 어떻게 화장장을 만들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내달 5월26일부로 발효되는 개정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으로 약칭)에서는 화장장 설립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이 광역지자체장(시장, 도지사)보다도 더 강화되었다고 한다.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개정장사법의 발효에 의해 도가 나서서 광역화장장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발뺌을 했다. 그리고 인구 10만명에 비례하여 화장로 2,3기 규모의 소규모 화장장을 자체적으로 건립하라고 행정지도를 한다고 한다. 개정 장사법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기초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화장장을 만든다고 노력하면 화장장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주민들이 하남시나 부천시의 사례를 보면 시장을 주민소환법에 의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1. 먼저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고마움을 전하며 귀 부서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2. 우리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는 2007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425호에 게재한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충정어린 의견을 제시하오니 저버리지 마시고 깊이 성찰하시고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편법은 편법을 낳고 기형은 또 다른 기형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별첨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 2008. 1. 11. 한 국 전 문 장 례 식 장 협 회 회 장 천 일 천----------------------------------------------------------------------------------- ▶장사등에관
◆ (사)한국장례문화연구회 신년사◆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연구회(韓國葬禮文化硏究會)가 첫 발걸음을 내디딘지도 어언 10년째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9년 7월 前 보건복지부 장관 김판술님을 회장으로 보건복지부 허가제241호로 출범할 당시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한국적 장례문화가 한창 태동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현재 꾸준히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장묘관련 단체나 기업들은 대부분 그 때를 전후해서 설립된 것들이었음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그 와중에 ‘사단법인한국장례문화연구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도 당연히 높아 그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낳기도 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한 동안 활동이 뜸했던 시절을 거울삼아 이제 새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2009년 새해를 맞습니다.10년 전에 비해서 장례업계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고 사업 컨텐츠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관련학문 분야도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도와 수준이 몰라보게 높아진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제 공익단체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골돌히 생각해야 하는 시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장연’은 학계와 발맞추어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기존 업계종사자
●김 달 수 (金 達 守)/ 법학박사/현 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겸임교수●개정 장사법 제29조 “장례식장 영업”과 시행규칙 제16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참조■ 시신의 위생적 관리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장사법 제29조 2항에서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관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의 방법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토대로 현재 장례식장의 운영자나 유가족 입장에서 볼 때 현실을 반영하여 몇 가지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1. 시체실과 염습실을 설치할 것 ⇒ 안치실에는 시신안치실과 염습실을 설치할 것. 우리나라 장례식장의 구조는 크게 빈소, 접객실, 예식실, 안치실로 구분하며, 산자와 죽은자의 이동로를 고려하여 그 동선을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가족과 문상객은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 없이는 안치실에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시행규칙 제16조 1항의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관하는 경우에 시체
부천시가 추진 중인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원에 건립코자하는 추모공원 부지에 대해 오는 11월 중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국 화장장 47개소 화장로 209기 중 벽제, 부평, 성남, 수원 등 4개소 62기로 29.7%에 柰墟?실정이고, 특히 수도권 화장률이 전국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화장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특히 부천시의 경우 인구 80만이상의 도시 중 화장장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유일한 시로서 추모공원 조성은 더욱 절박하다.장묘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로 화장에 대한 선호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묘시설은 포화상태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화장장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전 국토의 묘지화’가 된 지도 오래되어 이제 더 이상 죽어서 묻힐 곳도 없다. 부천시의 화장률은 2003년 69.4%에서 2006년 말 72.1%에서 2015년에는 85.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제 장묘문화는 화장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장률
◈김 달 수 (金 達 守) - 법학박사 - 현 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겸임교수☞ 자연장 시범사업의 중간보고와 현장실사가 병행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사법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 및 관련단체, 시․도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한다. ☞ 묘지형 자연장은 머지않아 매장과 봉안(납골)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국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산골형 자연장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5월 자연장모형개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등 4개 지역을 자연장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또한 자연장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연장을 확대·보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종합자연장형), 인천광역시(수목장림), 광주광역시(잔디, 정원형), 수원시(정원형) 등 4개시를 자연장 시범사업 수행자로 지정했다. 해당 시에서는 관내 공설묘지 내에 2007년 12월까지 자연장지를 조성해 2008년 1월에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정상 장사법 시행령이 올해 안에 부처협의와 공청회를 마쳐야 하는데 자연장의 모형은 내년에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장에서 연고지, 기존묘지, 기존집단묘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입법학회 고문]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지 2개월여 만에 허점이 드러났다. 13일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 하남시장 등이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하남시선관위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수리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문의 취지는 “서명부에는 청구 사유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나 청구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그 결과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유효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것이다. 주민소환법은 주민이 소환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청구 사유 규정을 두지 않아 마치 무제한 청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즉, 이 법 제7조 제1항은 ‘(청구인은) 소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후가 모순되며, 법원은 바로 이 규정을 들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법의 입법취지가 주민과 공직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법률의 제정 자체가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며,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본다.
◎남 광 원◎ ▶수원지법에서 9월13일 하남시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반대주민들의 주민소환청구사유가 기재되지않은 반대서명명부의 효력인정을 불허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상급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중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하남시선거관리위원장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라고 한다.참 어지럽다. 불과 며칠 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전무죄 판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의 정영진 판사도 일반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로서 법원내부에서 토론해 보자라고 제의했다고 한다.이제는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뿐만아니라 법원내부에 있는 판사들도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을 볼 때에 우리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에 기인한 올바른 법률적인 판단를 내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현재 경기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장장 분쟁을 살펴보면 더더욱 무엇이 올바른 법률적 판단인지 알기 어려워진다.하남시 지역에서는 하남시장의 광역화장장 설립정책에 반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하남시의 수요만 충족하는 소규모 화장장을 만드는 정책이라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유정준씨는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 반면
●김 달 수 (金 達 守)- 법학박사- 현 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겸임교수▶ 자연장(自然葬) 도입의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있어야 한다.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의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는 자연장제도의 도입이다. 그 배경은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불법묘지 등 일부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 장사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반영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7년전 장사법 제정 시 분묘기지권 적용배제, 시한부 매장제 도입, 불법분묘의 정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내용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종전의 매장방식은 국가적 개인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호화분묘 설치로 일부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했으며, 자연재해에 따른 방비가 취약하고, 나아가 산림이 묘지로 많이 전환 되었다. 봉안시설 또한 대부분 지하에 매장된 석재를 과다하게 채취하여 사용하므로 환경파괴가 심해졌으며, 봉안석물이 주변 자연과의 부조화, 석재수입에 따른 외화지출과 소비자의 고비용 부담, 영구적 유지로 인한 봉안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현상이 발생 하였다.이의 대안으로 도입된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전기성 /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백제의 도읍지 하남위례성으로 전해지는 하남시는 중부고속도로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감회를 준다. 복잡한 도심을 떠나 시원한 자연을 맛보게 하고, 귀경길에는 ‘이제 다 왔다’며 안도의 숨을 쉬는 곳이 바로 하남시다. 한강 물줄기와 남한산성, 유명한 토종닭 맛을 아우르면 특유의 관광자원이 될, 천혜의 고장이다. 그런 도시가 난데없이 대형 화장장 계획으로 전쟁판이 돼버렸다. 낳고 기르신 조상의 쉼터 문제를 놓고 벌이는 참담한 싸움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방자치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지도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마치 투견장을 벌여놓고 구경만 하는 시골의 장꾼 모습이다.1961년 ‘매장법’(약칭)이 제정될 무렵 달동네 집들은 대부분 공중변소를 이용했다. 그런데 변소 위치문제로 이웃 간에 갈등을 빚었으나 50년 후인 지금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화장실문화 선진국이다. 아파트 값도 화장실 수에 따라 다르다. 좋은 정책은 국민이 협조하면 성공한다는 산 교훈이다.그런데 화장장 등 추모시설은 50년을 역주행하여 극도의 혐오시설이 돼 있다. 대규모 화장장계획을 발표한 하남시장은
●김 달 수 (金 達 守) - 법학박사 - 현 창원전문대 장례지도과 겸임교수▣보건복지부는 자연장제도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한 “葬事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전부개정 2007.5.25. 법률제8489호]”이 지난 4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5월25일 정식 공포됨에 따라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에 앞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등 개정안의 시행령 제정에 분주할 것으로 생각된다.장사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난 5년간 장사법을 강의 하면서 느낀 것 중 이번에 시행령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는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사시설의 거리제한 완화, 무연분묘 정리와 묘지일제조사, 자연장에서 유골의 법적성격, 자연장의 방법과 허가면적, 자연장의 설치와 관리, 장례식장의 영업, 장사행정 체계와 전문인력 확충에 관한 내용 등은 시행령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므로 제 외국의 예를 들어 지면을 통해 제언하고자 한다.▣ 장사시설의 거리제한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장사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보급되어야 한다. 매장과 봉
●구영모 울산의대교수 (인문사회학) ●지난 6월 말기 간경변 환자의 호흡용 산소공급 호스를 제거한 서울대병원의 의사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사법 당국이 연명 치료를 중단한 의료인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처벌해 왔음을 상기할 때, 경찰의 이번 조치는 주목을 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한 사법 당국의 첫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무혐의 처분은 말기환자·가족이 품위 있는 죽음을 택할 수 있고, 의료인 역시 소신 있는 진료를 보장하는 전향적인 판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그러나 본 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비록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지만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다투게 될지도 모르므로 속단은 금물이다. 어쨌든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2006년 전면 개정된 은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6조 말기환자에 대한 의료의 개입과 중단),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된
●[전기성 /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7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서명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을 비롯한 기반시설과 군사시설 설치안을 놓고 주민과 자치단체장 간에 긴장이 흐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그런데 주민소환제는 과거 자치단체장이 선거법과 다른 법률을 위반해 수감중인데도 교도소 결재를 하거나, 위법행위가 밝혀져도 대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지방의원들이 현직을 유지하는 모순을 고치려는 제도다. 이러한 순기능은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민소환의 핵심인 청구사유 규정이 없어 무제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그 결과 단 한 번의 투표로 어렵게 선출한 공직자가 일단 옷을 벗어야 하고, 또다시 선출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다. 청구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면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과 소신행정은 실종될 것이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사업들도 휴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당초의 의원발의 법안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등의 청구사유를 두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