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하남광역화장장 사태를 보면 “앞으로 수도권에서 어떻게 화장장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하남시 김황식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5,000억원 인센티브 지원 약속을 저버리고 광역화장장건립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 연일 성토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데모하면 화장장 건립을 저지하기는 쉬우나 거꾸로 화장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렇게 시장, 도지사가 나서도 어려우니 앞으로 어떻게 화장장을 만들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내달 5월26일부로 발효되는 개정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으로 약칭)에서는 화장장 설립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이 광역지자체장(시장, 도지사)보다도 더 강화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개정장사법의 발효에 의해 도가 나서서 광역화장장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발뺌을 했다. 그리고 인구 10만명에 비례하여 화장로 2,3기 규모의 소규모 화장장을 자체적으로 건립하라고 행정지도를 한다고 한다. 개정 장사법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기초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화장장을 만든다고 노력하면 화장장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주민들이 하남시나 부천시의 사례를 보면 시장을 주민소환법에 의한 소환추진을 하겠다고 실력행사에 나서게 되면 현행법률 아래서는 소환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면 어느 기초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화장장을 짓겠다고 나서겠는가? 장사법 제4조와 제5조에서 기초지자체장에게 화장장을 건립해야할 의무를 지운 법조문은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주민소환법에 의한 반대주민들의 실력행사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장이 공설화장장을 건립할 수 없게 주민소환법이라는 현행법률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기초지자체장이 공설화장장을 건립하려면 주민소환법이 가로 막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자들이 사설화장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찌되었든간에 돌파구를 마련해주어야 사설화장장이라도 생겨서 화장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닌가? 사설화장장은 1998년 김대중정부시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종래 도지사허가제에서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서 설립할 수 있게 신고제로 바꾸고 2001.1.13일 장사법으로 발효되었다. 사업자들이 사설화장장설립신고를 시장에게 하기만 하면 해당지자체장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설화장장을 설립해야함으로 장사법에 의한 신고절차에 앞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행정절차를 밟아라.”라고 거부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행정절차는 어떠한 것인가? 사업자가 제반 설계도서를 갖추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화장장을 건설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해당시에 서류로 제출하여 입안제안신청을 하고, 해당 시는 이를 2개지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고시를 하여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사업자가 어느 정도 규모의 화장장을 건설하려고 하니 공고 후 2주 이내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시행여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시를 하여, 반대가 없거나 거의 미약하면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지 않는 곳이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행정절차에 의해 2000년 경기도 여주군, 2005년 화성시, 2006년 이천시 등지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사설화장장설립 거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현 국토해양부(구 건교부)에서 소규모 사설화장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행정규제를 가하면 사실상 화장장 설립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2003년1월23일 서울시가 당시 보건복지부로 보낸 공문에서도 언급되었다. 서울시는 당시 이명박 시장이 건교부와 보건복지부에 화장로 3기 이하 규모의 소규모 사설화장장 설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법령개정안을 2002년10월 제안하였다. 건교부는 서울시에 답변을 보내 “사설화장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어느 지역에서든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공청회, 공람, 공고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정서 및 지가하락 등 사회, 경제적 요인 등에 의거 화장, 납골 시설 설치반대가 심하여 수용의견 및 합의도출이 어렵고 ○ 도시계획시설입안권이 기초지자체장에게 있어 자치단체에서 시설설치에 소극적인 경우 사실상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가 원래 제출한 개정안을 재검토해주기를 요망했으나 당시 건설교통부는 끝내 서울시장의 법률개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렇게 서울시 공무원들도 사설화장장이 현행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행정절차가 부여된다는 사설화장장이 설립될 수 없음을 2003년 공문으로 밝혔다. 현행법률로는 장사법은 화장장 설립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위해 노력을 하나 공설화장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법, 사설화장장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규제가 앞을 가로막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당시 서울시장이 현재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법률의 모순으로 인한 화장장설립규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에 왔다. 우리 모두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놓고 “화장장 설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법률 및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 보자. 화장 대란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