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프리드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탈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상조업 피해를 보상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240여 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중 49개사가 등록돼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 기관에 선수금을 예치해오던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19일 우리은행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냈던 270억여 원을 우리은행으로 예치하게 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 어느 한 곳에 총 선수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돈을 예치해야 한다.반면 상조공제조합은 일정액만 입금해도 50%를 예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선수금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공제조합이 설립됐지만
인터파크(www.interpark.com)는 우리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면서 상조 준비가 가능한 1석2조 금융상품인 ‘우리예드림 상조적금’이 상조몰에 입점한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최초 상조서비스몰인 ‘인터파크 스마트상조(smartsangjo.interpark.com)’에서 판매 예정인 ‘우리예드림 상조적금’은 3년간 매월 10만원 부터 1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만기 후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돼 가입 때부터 최장 10년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또 예금에 가입할 때 가족이 사망해 예금을 중도 해지할 때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정해 가입기간 동안의 기본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든든하게 원금과 이자를 보호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예금주가 지정한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부모 중 1인)의 장례 발생 시 300만원 상당의 상조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상조서비스에는 고인용품, 유족용품, 빈소용품, 발인용품, 장의차량, 인력지원 등이 포함된다. ‘인터파크 스마트상조’는 3월 우리은행 예∙적금 상조서비스 공식지정업체 ‘예장원라이프’의 여러 상조 상품을 입점시켰다. 그 중 인터파크 고객을
불법으로 운영되는 대부·상조·다단계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폭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민생침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분야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한 것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열린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에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 상속,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 행위 근절에 주력하기로 밝히기도 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선 지방청과 세무소의 조사 조직 등을 활용해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도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 또 불법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하는 상조·장례업자와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청년 구직자 등을 모집해 저가의 물품을 고가에 강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460명을 조사하고 총 552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국세청은 급전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11일 제사상 및 차례상 대행 서비스 ‘다차림’을 출시했다. ‘다차림’은 제사음식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맞벌이 부부나 번거로운 차례상 준비로 명절증후군에 시달리는 주부를 위한 프리드라이프의 맞춤 고객 만족 서비스로, ‘제사상에 관한 모든 것을 소홀함 없이 정성을 다해 차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선한 제사음식을 실속 있는 가격에 선보이는 ‘다차림’의 제사상 서비스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품질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모든 음식은 한국전통음식연구소 과정을 수료한 전문 조리사가 엄선한 재료로 당일 조리하며, 신선도 유지를 위한 개별 위생포장으로 안전하게 가정까지 배달한다. 프리드라이프의 제사상 대행 서비스는 편리함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공동 구매의 형식으로 제사음식을 마련하여, 가정에서 직접 제사상을 준비하는 것보다 ‘다차림’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발표한 4인 기준 제사상 구입비용은 평균 30만원으로, ‘다차림’의 경우 같은 가격으로 6인의 제사상 마련이 가능하다. 제사상은 규모에 따라 최소 2인부터 9인용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기제사상과 명절차례상, 우제사상을 제공한다.
서울시가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소장이 대형 로펌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달 28일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 지난해 10월22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를 불법으로 강행함에 따라 해당 상조회사는 지난해 11월15일 대검찰청에 별도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할부거래업 '등록취소처분취소'에 따른 소장이 접수되면서 이번 소송이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이다. 5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등록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데도 서울시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고 등록 취소를 강행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으며, 각 업체별 피해액은 최소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업체의 대표들은 상조회사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등록 취소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위 사건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등록 취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상조회사의 폐업 유도를 주도했고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
The-K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규택)는 22일 계명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계명대학교와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향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보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직원공제회는 The-K호텔서울 등 5개 호텔과 The-K예다함상조, The-K소피아그린 등 8개 산하사업체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The-K멤버십 특별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뮤지컬, 연극, 스포츠 관람 등의 The-K행복 서비스를 제공해 계명대학교 교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계명대학교와의 MOU 체결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학(교)등 고등교육기관과 맺은 10번째 협약”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교직원의 복리증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상호 발전 관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장례의식 변화에 따라 '화장ㆍ자연장' 선호●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 vp 최근 직장인 1029명을 대상으로 장례문화 개선과 상조서비스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86.8%가 '화장ㆍ자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본인이나 가족 장례 유형에 대해 화장ㆍ납골(58.2%)이 가장 많았고, 수목ㆍ잔디ㆍ화초 등 자연장(28.6%)이 그 뒤를 이었으며 매장(분묘)을 희망하는 직장인은 12.2%에 그쳤다. 장례와 가장 밀접한 가계의 경조사비 부담을 주제로 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한 해 동안 지출하는 '경조사비용 중 조의금 비중'에 대해 10~30%(42.9%)가 가장 많았고 이어 10% 이하(30.6%)와 30~50%(18.4%)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가계의 부담스러운 경조사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직장인들은 '부서 단위 등 합동으로 경조사비 전달하는 것'(3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필요한 지인 게만 알리기'(30.6%)와 '체면 때문에 하는 경조사 문화의 변화'(28.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례문화 관련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장례비용 절감(60.2%)이 압도적으로
말썽 많았던 상조 가입자 피해보상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입법한 할부거래법개정법률안에 의해 설립된 상조보증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과 피해 보상 현황이 알려졌다. 이에 의하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피해 보상 건수는 총 17,000건, 보상액수는 82억원이다. 또 그 동안 페업한 상조회사는 총 92개사라고 한다. 이 수치를 다시 정리하면 연간 피해 발생건 수는 평균 ,5600건, 액수는 연간 27억원이다. 또 폐업또는 등록 취소로 사라진 상죄회사가 92개에 달한다. 문제는 지속될능력이 없는 기업은 대부분 사라지고 피해보상액도 해당 군소업체 회원의 경우라고 본다면 앞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큰 상조회사는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형비리와 비윤리성 횡령이 발생할 여지는 군소회사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나가던 기업들 중에서도 의외로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은 한국 기업계 현실이 잘 말해 주고 있다.3년 간 총계 17,000건에 비해 단일 사건만으로도 10배, 혹은 그 이상큰 규모로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는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사건이 한번 터지기만 해도 공제조합의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해당 기업들의 공제 적립금이 소비자에게
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ㆍ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의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상조서비스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서울지역 기준)는 263건으로, 전년 동월(144건) 대비 82.6% 급증했다. 접수된 피해 및 상담 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8.4%)이 뒤를 이었다.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요령으로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 확인, 계약서ㆍ회원증서ㆍ약관ㆍ영수증 등 보관을 당부했다. 또 가입 후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과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폐업ㆍ부도 등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현행 50%) 준수 여부 등도 살필 것을 제시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상조회사 대표 A(57)씨 등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B(45)씨 등 1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봉안당을 유치한 대가로 이들에게 금품을 건낸 납골당 업체 관계자 25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내 1, 2위를 다투는 상조업체 대표 A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조계약을 한 회원들에게 저가의 중국산 수의를 고가의 국내산 수의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을 유치할 때 '추가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360만 원짜리 상조계약을 유도했다. 그러나 막상 회원이 상을 당하면 "기존 상품은 싸구려라 질이 좋지 않다. 마지막인데 고인에게 고급 수의를 입혀 드려야 하지 않겠냐"며 490만 원짜리 고급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그러곤 한 벌에 1만8000~20만원인 중국산 수의를 40만~700만원 하는 국내산 '안동포' '남해포' 수의라고 속여 팔았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회원 1만9000여명에게 631억원 상당의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7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수의에 붙어있는 상표를 제거한 뒤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기도 했다. 거래명
장례용품 독점 거래와 장례식을 유치해주는 조건 등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상조회사와 장례용품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조회사 '한강라이프' 대표 김모(52)씨와 행사팀장 박모(56)씨 등 39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고 복수의 매체가 전했다. 한강라이프는 전국에서 4번째로 큰 상조회사로 25만~27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골함 업체를 운영하는 방모(49)씨 등 장례용품업자 9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 안양시 인근 수도권 지역 장례 행사를 진행하면서 장례용품 업체로부터 1028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조회사 장례사업부 행사팀장인 박씨와 관리실장 김모(41)씨 각각 3600만원, 2000만원을 챙기는 등 행사팀장들이 100만~3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나눠 갖고, 이 회사 대표 김씨와 장례사업부 본부장 성모(48)씨 등 2명은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족에게 비싼 장례용품을 사용하라고 유도한 뒤 추가 비용의 10~50%를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
생명보험 불매운동이 전개된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재해사망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2년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지급‘지시를 내렸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급결정을 했으나,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ING, 삼성, 교보, 한화, 동양, 동부,알리안츠, 농협, Met, 신한생명 등 10개 생명보험사가 담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10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까지 ‘생명보험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성 명 서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은 속이고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고, 한국소
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금융위원회가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생보사들이 금융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자살미지급보험금'을 찾아 계약자에게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금융당국 결정에 불복해 '지급거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힘을 합쳐 해당 보험사를 '보험금 안주는 회사'로 규정해 상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다.또한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불복 행정소송'이나 '지급거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생보사 스스로 생명과도 같은 소비자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결정은 당연한 결론으로 환영한다"며 "만일 보험금 지급거부 소송을 제기하는 생보사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 회사에 대해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가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상조업 주요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조 총가입자 수는 378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의 7.8%, 총가구의 18.4%가 상조회원이다. 일본의 경우 상조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을 상회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상조 가입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서 상조에 가입한 분들은 많지만, 정작 상조 서비스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장례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 요즘은 포인트나 할인도 돈으로 치부되는 세상이다. 전통적인 상조는 ‘선불식 상조’를 말한다.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의 상조부금을 적립하고 나중에 장례행사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서는 상조 계약시 일부금만 지불하고 장례행사를 치를 때 잔금을 치르는 ‘후불식 상조’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선불식 상조는 장례행사나 집안의 큰 행사시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상조회사에 적립해 놓는 대표적인 프리니드(미리 준비해 놓는) 상품이다. 이때 상조회사는 상조회원에게 은행처럼 이자를 제공하는 대신 ‘물가보상제’를 적용해서 회원 가입연도의 물가를
이렇게 하고도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될 수있을까 ? 결국 고객 행사시여러 방법과 이유를 동원해서라도 그 댓가를 환수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실정이다. 상조업체인 '부모사랑㈜'이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경쟁업체의 상조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해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끌어들였다. 부모사랑이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업체 해약시 해약환급금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인정 ▲부모사랑 이관후 만기 해약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해 100% 환급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들은 통상적으로 부부형 가입이나 단체 계약·일시납 등과 같은 경우 3.3~10%까지 가격을 할인해준다. 부모사랑의 이 같은 이관 조건은 상조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가령 3만원씩 120회 납입하고 장례서비스를 받는 '360만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36회(108만원) 납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