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인수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해약금 지급 의무는 기존 업체에 남겨두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돈을 먼저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해약금을 받지 못하게 된 최모씨가 이 회사의 업무를 양수한 B상조회사를 상대로 낸 해약환급금청구소송(2015다50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도 모두 승계된다"며 "이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 당시 A사와 B사가 승계를 일부 배제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할부
"우선, 평생 복지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사업은 지난 12월 24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으로 건립이 본격화 됩니다. 문화체육예술인 묘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 특구’ 조성과 공적 상조서비스의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장례문화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 이상 연설문은 채인석 화성시장이 2015년 송년사의 일부분이다.화성시는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완공되는 2018년 12월부터 공적 상조회사인 가칭 '화성 따뜻한 사회 서비스 네트워크(화사넷)'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상조 회사는 다음달 나오는 공적 상조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관계 부서 협의와 검토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자치단체의 출자를 통해 사회적 기업형태로 꾸릴 예정이다. 화사넷은 수의, 관, 빈소 사용료, 조문객 접객비, 묘지, 화장 등 장례용품의 표준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해 유가족이 비교 평가한 뒤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꽃, 과일 등 친환경 농산품을 장례식장 음식 재료로 공급해 그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화사넷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상조보험 시장에서 철수했다. 줄어드는 수요와 악화되는 손해율이 주원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와 MG손해보험이 올해 1월부터 상조보험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손해보험도 지난해 6월부터 상조보험 상품 영업을 중단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상조보험 손해율(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이 100%를 넘어서고 이를 보완할 신규 계약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도 “장기보험 주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며 "다만 한화손보는 간병보험에 특약형태로 계속 상보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조보험을 판매하는 국내 손보사는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 등 두 곳만이 남게 됐다.전문가들은 손보사들의 상조보험 시장 철수 이유를 급격히 감소한 고객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대형 상조업체들이 속속 설립되면서 상품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5개 손해보험사(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MG손보)의 상조보험 신규 계약건수는 1만2902건에 그쳤다. 이는 직전년 1만71
상조회사는 은행에 예치금을 넣는 것이 힘겹게 되자 한국상조공제조합 혹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을 만들었다. 여기에 77개 상조회가 조합원으로 돼있다. 나머지 143개 업체는 상조회사가 자율적으로 은행에 예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 조합에 가입된 B상조회사는 회원부금(매월 상조회사에 낸돈)의 5.6%만 공제조합에 냈다. 만약 B상조가 문을 닫는 일어 벌어지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44.4%를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입자는 낸돈의 50%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 조합은 회원사(상조회사)로부터 평균 9.3%,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평균 17.8%을 만 받았다고 한다. 가입자가 일시에 몰린다면 줄 돈이 없다는 의미다. 상조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 업계 선두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공제 조합자체도 어렵다. 돈을 적게 냈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 공제조합에 가입이 됐다고 광고를 하지만 실재로 가입자를 누락 시키는 경우도 많다. 동아상조의 피해보상이 71%이른 건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다. 작은 상조회사라면 피해보상율이 20%도 안될 거라는 ”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할부거래법
현재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모두 228곳으로 1년 전보다 25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줄고 있는 추세다. 이는 선수금을 채우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경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는 상조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각 시ㆍ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모두 228곳으로 지난해 같은 달(253곳)보다 25곳 줄었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307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를 채우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이 주요 원인이다. 상조업체 수가 줄었지만 가입자는 420만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명 늘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대형 업체 22곳에 전체 가입자의 76.4%가 몰려 있었다. 반면 전체 상조업체의 절반 이상(56%)인 122곳은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영세 업체였다.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은 모두 3조7370억원으로, 1년 새 3770억원(11.2%) 증가했다. 이 중 절반(50.4%)인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채 회원 수를 늘린 후발 상조회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상조 회사와 사건 당시 대표이사(현 부회장) 김모(57)씨를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상조회사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2009∼2013년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만 건의 이관 계약을 체결, 경쟁 상조업체의 고객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후발주자로 상조업계에 뛰어든 부모사랑은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며 회원 수 기준 업계 5위까지 성장했다. 검찰은 그 바탕에 부당한 ‘고객 빼내기’가 있었다고 봤다. 부모사랑은 2009년 3월 경쟁사 고객을 유치해 계약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약 10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영업하라고 대리점주에게 지시했다. 만기 해약 때는 할인해 준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방법으로 이 회사가 따낸 계약은 해당 기간 총 계약 건수의 45.8%나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 유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최근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주관하는 사할린 지역의 강제동원 한인 유골봉안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러시아 사할린 현지로 출국,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합동 추모제를 지낸 후 유해발굴, 수습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시행사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국책사업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작업이 끝난 후 추도식 행사 및 피해자 유족 환송식, 귀국 후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거행한 추도식 및 안치식 행사까지 무사히 마무리됐다. 희생자와 유족에 정성으로 예우를 갖춰 본 행사를 진행한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이번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유골봉안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시행되는 추가 유골봉안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재향군인회상조회 이상대 대표이사는 “타지에서 억울하게 명을 다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금융예수금 1600억원 돌파, 브랜드 대상 수상, 회원 수 30만명 달성까지 새로
지난 세 달간 상조업체 9곳이 문을 닫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올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는 38곳으로, 총 53건의 변경사항이 생겼다. 이 가운데 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3곳은 폐업했다. 광일라이프, 아산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 장수모아종합상조, 예조, 신한라이프 6곳은 등록취소됐다. 이들 9개 업체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되면 고객은 해당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중앙고속 1곳이 상조업체로 새로 등록했다. 이 업체는 공제조합을 통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의 경우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맺고 있던 것에 농협과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공정위는 "최근 후불식 상조상품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선불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행사 전까지 대금을 2번 이상 지급하는 것은 선불계약일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자나 상호가 자주 바뀌는 업체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이사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12일과 13일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6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표이사 공모절차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조 회장 등에게 인사 청탁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조사 당시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됐고 조 회장 측에 돈을 건넸다는 노조의 고발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조 회장 당선 이후인 지난 6월 향군상조회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재향군인회 건물 등 산하기업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향군 건물에 있는 조 회장의 집무실과 향군상조회 사무실, 서울 송파구 향군타워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이사 대표,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이들은 조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79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선거자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실태를 파악해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 등 14개 금융권역이 대상이었다. 이번에 조회 대상에 추가된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은행에 보전한 146개사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들 회사의 가입자는 80만3천명, 선수금 보전액은 3천789억원이다.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 여부와 해당 상조회사명을 조회할 수 있다. 선수금액 확인과 인출을 위해선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회사로까지 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선 보증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상조회사를 조회대상에 추가한 것은 지난 4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확대돼 상속인의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30일부터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으로 국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지난 5월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공정위는 8일 상조상품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9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6개 업체는 자진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한강라이프·프리드라이프·현대상조·금강문화허브·좋은상조·금강종합상조 등 6개 업체는 일부 미시정건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동아상조와 실버뱅크에 대해 각각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복지상조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지난 1월 법인과 전 대표이사가 각각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고발 조치에선 제외됐다. 대신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들 9개 업체는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장례 등 행사를 하기 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좋은상조·동아상조 등 2개 업체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기업으로서의 상조기업과 전통 두레서비스를 기반으로하는 소비자 밀착 소규모 의례서비스 업체의 구분이 더욱 확연히 들어날 시점에 와 있다●상조회사가 난립으로 인해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들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조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5억원(현행 3억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상조업체의 등록제는 유지하기로 했다.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상조업체의 난립을 막고자 최소자본금 요건을 현행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상조업체들은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자본금 요건을 맞춰야 한다.또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계약이전과 관련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자들에게 7일 이내에 관련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계약 이전에 관한 설명 내용은 동의기간 경과후 2개월 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담긴 문서는 5년간 보관토록해 계약이전과 관련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이번 상조관련 할부거래법의 국회 통과는 그렇지 않아
상조회사가 등록취소될 당시 임원이나 지배주주이던 사람이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등이 되면 신설 상조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있지만 이 임원이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상조회사 A사 등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15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상조회사 설립 운영 근거법령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은 (회사)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은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제20조4호), 이를 어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0조2항).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는 행정청의 '처분 당시'의 등록결격사유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해소됐는지를 불문하고 과거 언제든 이에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후에 이를 해소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돼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재판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사후에 해소된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쟁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정위는 25일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한 횟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145건에 달했던 상담 횟수는 2013년 1만870건, 작년 1만7083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 1분기에만 4642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두 상조업체 간 회원을 인도·인수할 때는 자신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회원 명부를 인수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될 경우 소비자는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 부분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신이 새로운 상조회사로 인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비를 계속 납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인수업체는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프리드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탈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상조업 피해를 보상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240여 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중 49개사가 등록돼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3개 기관에 선수금을 예치해오던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19일 우리은행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냈던 270억여 원을 우리은행으로 예치하게 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 어느 한 곳에 총 선수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돈을 예치해야 한다.반면 상조공제조합은 일정액만 입금해도 50%를 예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선수금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공제조합이 설립됐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