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올해도 연말을 맞아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평소 문화관람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극무료관람 지원에 나섰다. 이번 연극무료관람 지원은 ‘보람상조와 함께하는 제6회 문화 나눔 행사’로 장애인 및 이용자 100여명에게 연극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또한 보람상조는 작년에도 연극무료관람 지원을 한 바 있으며,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매년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람상조에서 후원한 연극공연은 ‘늙은 부부 이야기’로 보통의 노부부가 아름다웠던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평범한 젊은이들의 일상이 노부부가 그리워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과 계절이었음을 어필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는 교훈적인 공연이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 “평소 연극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공연으로, 도움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문화적인 지원을 지속하여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람그룹은 ‘상조는 나눔’이
재향군인회상조회(대표 김광열)가 수협중앙회에 임직원 복지를 위한 기업형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수협중앙회의 업무협약으로 진행된 본 협약식에는 김 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김 광열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이사, 김 임권 수협중앙회장, 강신숙 상임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제휴를 통해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전문화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김광열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이사는“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신뢰와 정성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자산 부문 상위 상조업체로 지속적인 기업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상조업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수익 일부는 보훈성금으로 환원돼 공익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962년 창립하여 어업인의 권익 향상, 어업경영 여건 조성, 수산업의 세계화 등 대한민국의 수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제2회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탁구대회가 11일,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개막했다. 보람그룹(회장 최철홍)과 수원시탁구협회(회장 백상열)가 주최·주관하고, 엑시옴과 한울스포츠가 후원한 이 대회는 전국 탁구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기획된 대회다. 특히 보람그룹이 지난해 10월 보람할렐루야 남자탁구단을 창단하면서 내세웠던 공약을 실천하는 각별한 의미도 있는 마당이다. 보람그룹은 탁구단 창단 당시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연2회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었다. 전문체육의 발전도 탄탄한 사회적 기반을 토대로 한다는 취지 아래서다. 그리고 보람그룹은 약속대로 지난 3월 첫 대회를 개최했으며, 이 날 2회 대회를 열면서 올해 공약 이행을 완수했다. .전문체육의 최고 엘리트 팀을 육성하는 기업에서 탁구 발전을 위해 개최한 대회라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만큼 첫 날인 11일 오전 열린 개회식에는 수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탁구협회 정현숙 부회장, 수원시체육회 이내응 사무국장, 수원시탁구협회 백상열 회장, 박정 국회의원, 인천시탁구협회 한창원 회장, 한국중·고탁구연맹 손범규 회장, 정상목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을 신설했다. 지침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사항’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 납입 기간 등에 대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사업자)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하였다. 아울러, 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하였다.또한,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
신한은행이 은퇴기 고객을 겨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미래설계포유’를 새로 단장했다. 신한은행은 ‘미래설계포유’에 새 서비스를 대폭 추가해 새롭게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미래설계포유는 은퇴기 고객에게 금융·비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앱으로 신한은행이 1월에 은행권 최초로 내놓은 서비스다. 기존의 은행권 앱과 달리 연령대가 높은 고객들을 위해 큰 글씨체와 손쉬운 메뉴이동 등을 적용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새 단장한 미래설계포유에 1대1 모바일 다이어트, 프로골퍼 코칭 등 운동 관련 서비스와 꽃 정기배송, 펫보험·자동차보험·상조서비스 할인 등 다양한 제휴할인 혜택을 새로 담았다. ‘원스톱 은퇴설계 플랫폼’도 적용해 은퇴계획 설계 및 진단 등을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은퇴설계 전문상담사에게 심층적 은퇴상담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전문가에게 1대1 모바일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e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가치있는 제2의 인생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요청사항을 계속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진화된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록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주)클럽리치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주)클럽리치는 공정위로부터 2016년 6월 20일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2016년 11월 17일, 2016년 12월 12일)에 걸친 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 연장 등 책임 회피를 하는데 주력했다. 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한다. (주)클럽리치는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고, 공정위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다. 관련 법에서는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조업체의 미등록 영업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치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한편, 소비자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 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상조업체는 회원에게 회비 납부 규모와 횟수, 보험 등 보호 조치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들쑥날쑥하거나 모호했던 방문판매·전자상거래·할부거래 법령 규정도 명확히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갑작스러운 장례식에 대비해 매달 미리 내는 회원의 선수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실 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면 돈을 떼일 우려가 크다. 이에 대비해 상조업체는 보험이나 은행 등 지급 의무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가 됐을 때 이 지급 의무자가 선수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이 의무를 상조업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회원이 직접 보험사나 은행에 연락해야 했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점이 반영됐다. 상조업체는 회원에게 납입 내역과 함께 피해 보상금 지급 등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발송하고, 그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3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3분기 중 ㈜글로벌상조, ㈜늘사랑상조, ㈜씨에스알어소시에츠, ㈜대경두레상조 등 4개 사가 폐업했다. ㈜길쌈상조, 미래상조119㈜[대전] 은 등록을 취소했으며, ㈜씨에스라이프, ㈜케이티에스연합 등 2개 사는 직권 말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68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 강화된 등록 요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은 ㈜프리드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제이에이치라이프㈜, 농촌사랑㈜에서 4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다. 이 밖에 15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8건이 발생했다.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상조업체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설립한 The-K예다함상조(주)(대표이사 김형진, 이하 ‘예다함’)가 ‘2017 국제비즈니스대상(2017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에서 상조업계 최초로 사회공헌프로그램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은 프리미엄 비즈니스 부문의 국제상인 스티비어워즈(The Stevie Awards)의 7개 개별상 중 하나로 전 세계 기업과 조직이 1년동안 펼친 경영, 성장, 홍보 등의 사업 활동을 15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는 프리미엄 국제대회이다. 지난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W호텔에서 열린 ‘2017 국제비즈니스대상(2017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에서 예다함은 주요 CSV(Creating Shared Value;공유가치창출)사업인 ‘사랑[愛]다함’ 프로젝트로 ‘기업/조직’ 부문, ‘올해의 최우수 기업 사회 공헌 프로그램’ 카테고리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예다함은 사회와 소통하며 행복나눔을 실천하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공유가치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온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예다함 김형진 대표이
남자실업탁구팀 ‘보람할렐루야 탁구단’ 구단주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이 창단 시 공약으로 내세운 행사인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탁구대회가 다음달 진행된다. 보람상조(회장 최철홍)는 11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수원시 칠보체육관에서 ‘제2회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탁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 2회 생활체육탁구대회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뤄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1회에 이어 열리게 됐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 “보람할렐루야 탁구단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민 생활스포츠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탁구대회 경기는 남녀 각각 개인단식과 개인복식, 단체전으로 나뉘며, 11월 11일 토요일에는 남자 5부, 남자 6부, 여자 6부, 개인단식, 복식, 단체전, 개회식, 시범경기가 펼쳐지고, 12일 일요일에는 여자 5부, 남녀 1/2/3/4부, 개인단식, 복식, 단체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단체전(우승상금 60만원, 준우승상금 40만원, 동3위상금 20만원) ▶개인전(우승상금 30만원, 준우승상금 2
상조피해 보상금이 제도적인 미흡으로 소비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경제'지에 의하면 지상욱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상금 미지급률이 48%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보상 대상자 21만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2%(10만1204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납입금(선수금) 50%를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될 경우 보전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이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문을 닫은 상조업체 32개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는데, 보상 대상자는 총 21만181명에 달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은 상조회원은 10만8977명으로 보상률은 51.
전주에 사는 윤 씨는 7년 전 지역 S상조회사에 360만원 서비스 상품에 가입한 후 매월 3만원씩 지금까지 꼬박 불입해 왔다. 하지만 얼마 전, 해당 상조회사가 운영이 어려워 기업회생을 신청, 공제금 적립과 회원들에게 행사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갑작스러운 상황에 막막해 하던 중에마침 금융소비자연맹의 상조피해자 구제업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담당 부서와상담한 결과 구제 신청 절차를 밟고 상조피해구제약관에 의해 지금까지 불입 총금액 260만원의 50%인 130만원의 공제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또한 유사시에는 최초 상조 약관대로 360만원 상당의 행사를 치른 후 상조불입 잔액 100만원을 합하여 총 230만원만 지불하면 최초 상조가입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게 됐다. 3년 전까지만 해도 300개소에 달하던 상조회사들이 최근에는 절반 수준인 170여 개소로줄어들었다. 그마저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법정 공제금의 지속적인 적립과 가입자들에게 상조행사를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해질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본금을 대폭 증자해야 할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내년까지는 소수 상위 그룹을 제외한 대
모 상조업체가 18일자로 '감사의견 거절' 공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 다수의 부실 상조회사들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수해 온 해당 상조회사가 회사 존속이 어렵다는 회계법인의 의견을 제시함에따라 해당 상조회원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1>의 보도를 소개한다. 수년간 상조 관련 피해자를 양산한 '미래상조119'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제재는 없지만, 신규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미래상조119'가 최근 회원의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도 받은데다가 송기호 대표의 결격사유로 인해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되면서 회사가 존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래상조119'는 외부감사인의 지난 2016회계연도 감사결과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지난 3월 말까지 감사보고서를 냈어야 했지만 제출하지 못하다가 최근 과징금 제재를 받은 뒤에야 의견거절이 담긴 보고서를 늑장 제출했다. 회계감사를 진행한 나래회계법인은 미래상조119에 대해 "현금흐름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의 재무제표와 경영자의 진술을 포함한 경
상조업체의 등록변경과 지위승계, 이전계약 등 신고절차가 간소해진다. 그간 미비했던 합병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에 대한 말소 조항도 새로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등록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를 하면 일정 기간 내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변경·지위승계의 경우 7일 이내, 이전계약은 5일 이내 행정기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승계를 할 경우 그동안 근거 규정이 없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기 어려웠던 점도 보완된다. 현행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돼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수리 여부를 마음대로 정해 행정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장례협동조합연합회는 13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회원복지를 위한 장례서비스 업무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이기도한 전국장례협동조합연합회의 오랜 노하우로 차별화된 상조 서비스를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의 다양한 소상공인 대상 공동 복지 사업들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