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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사시설 조례안 개정 통해 대폭 인상 전망

인천시는 21일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인천가족공원을 비롯해 지역 곳곳의 묘지에 적용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사망자가 지역 내 주민일 경우 3만~9만원(만 15세 이상)의 화장시설 이용료를 받았다. 조례가 개정되면 5만~18만원으로 두 배가량 인상된다. 봉안시설 이용료도 오른다. 1인용 봉안시설 사용료는 현행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재사용료는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수목장림 및 자연장 사용료도 2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반면, 연장기간은 10년 3회에서 2회로 짧아진다.

   

시 관계자는 “인천가족공원의 투자비용이 매우 컸고 지금도 시설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구도 18만원을 받고 있는 등 비싼 가격은 아니다. 원가에 미치지 않는 요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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