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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상생 협력의 모범, 부산영락공원 사용조례

부산·경남·울산 간 상생사업의 하나로 전국 최고 장사시설인 부산영락공원을 울산과 경남 지역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울산과 경남 지역민도 부산영락공원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부산시민처럼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3조 8항'(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사망 당시 울산과 경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가 부산영락공원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부산시민과 동일 사용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 조례는 3월 초 부산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영락공원은 무연, 무취, 무공해 화장시설과 원스톱 시스템 장례절차를 갖춘 전국 최고의 장사시설로 꼽힌다. 그동안 부산지역 외 주민은 부산시민이 이용할 때 내는 사용료의 4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내야 영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대인(만 14세 이상) 1구당 부산시민은 12만원만 내면 됐지만 다른 지역 주민은 48만원을 내야 했다.

 

부산시는 "부산과 경남, 울산이 관광, 교통,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번 영락공원 사용료 할인도 부산과 인접한 지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3개 시·도 상생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은 이후 매년 화장률이 3% 포인트 이상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택지개발, 묘지 재정비 등으로 인한 개장 유골 화장 수요가 크게 늘면서 화장률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부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화장시설을 갖춰 화장률이 88.4%(2013년 기준)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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