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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소송 져도 허가 불가 주민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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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집단민원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아예 법을 무시하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외줄타기(?) 행정을 벌이고 있다. 22일 시 등에 따르면 화장장 설치에 반대하는 관내 하성면 마조리 주민들에게 "대법원에서 시가 패소하더라도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것"이라고 명시한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향후 대법원에서 시가 패소하더라도 사설화장장 신고 및 허가 신청시 주민 동의가 없다면 처리하지 않을 것 ▲사찰측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유효기간이 끝났으므로 불법점용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리 ▲진입로 문제에 대한 조사 등 3개 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공문에 대해 법률 전문가 등은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집단민원이 허가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시가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사찰측이 승소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 소송 등을 당할 수 있고, 허가를 해주면 주민들로부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조윤숙 시의원은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법도 판결도 무시하겠다는 공문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최고사법기관의 판결조차 외면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송 내용이 시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주차장이나 진입로 등 다른 문제를 들어 불허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10월 사찰내에 납골당을 설치한 A사찰은 2010년 7월 경내에 화장장을 설치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가 도시계획조례 등을 근거로 허가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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