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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운영권 사기 조선대 전 이사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9일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자양재단 이사장 박 모씨(63)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대학교 이사를 역임한 박씨는 2010년부터 작년 8월까지 “대법원 판결로 조선대 운영권을 다시 찾았다.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A씨와 B씨에게 8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22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2억2985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으며, 이사선임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조선대 설립자인 고(故) 박철웅 전 총장의 차남인 박씨는 조선대 이사로 있다가 지난 1988년 학내 분규로 인해 이사선임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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