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와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5년간 6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부가가치세를 면세신고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세금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본세ㆍ가산세 부과처분 무효·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을지학원은 지난 2002년 의료법인 을지병원으로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2004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공급가액 57억70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관할 세무서인 노원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2010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결정ㆍ고지했으나 을지학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노원세무서는 지난 2004년 장례식장이 공급하는 음식물은 과세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보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보했다. 을지학원은 그러나 음식물 제공이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면세로 신고하면서 장례식장을 계속 운영해 왔다. 재판부는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은 시신의 처리 및 그 과정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물 제공은 본래적 의미의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기간 장례식장 총매출 170억여원 중 음식물 매출이 37%에 달해 장의용역에 부수해 공급되는 것이라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5년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1억7000여만원의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당초 원고는 음식물을 면세 신고했지만 2004년 세무서 안내문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대전을지대학병원은 세금을 신고했던 점에 비춰보면 신고ㆍ납부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가 2004년 원고가 제출한 면세유지 의사가 담긴 소명서를 받고도 즉시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이는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을지병원은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에 위배된다”면서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