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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 사망자 정보 넘긴 공무원에 유죄 선고

장례식장에 사망자 관련 정보를 넘겨주고 돈을 받은 전직 소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장례식장 운영업체에 사망자 발생 위치 등의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소방공무원 A(3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사망자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되도록 업체에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수수한 금품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루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의 한 119안전센터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중 장례업자로부터"사망자 신고를 받으면 발생위치 등을 알려줘 우리 쪽에 안치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2회에 걸쳐 9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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