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재)양평갑산공원묘원(이하 갑산공원)이 묘지를 추가 조성하면서 500여기가 넘는 묘지를 불법 조성하고 사기분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양평군과 갑산공원 측에 따르면 갑산공원은 지난 1969년 양서면 양수리 산10-2번지 일대 24만6000여㎡에 사설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1000여기의 묘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수년전 갑산공원의 분양을 담당했던 A씨는 지난달 18일 갑산공원이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임야에 불법으로 58기의 묘지를 조성한 뒤 특정 종교단체에 1억5000만원에 분양하는 등 단체와 개인에게 사기 분양하고 있다며 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량한 유족들에게 적법한 묘지인양 사기 분양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8년에도 무허가 지역에 묘역을 조성하고 이를 모르는 종교단체 신도들에게 18여기를 사기분양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갑산공원 관계자는 "전임 이사장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최근 모든 서류를 인계받아 자체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후에 묘지 불법조성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며 "갑산공원 관계자 입회하에 측량을 통해 불법조성 면적을 파악한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법 산림훼손 부분은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