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부검하는 의사가 특정 장의업자에게 시신을 넘겨주고 3000여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2부(장호중 부장검사)는 27일 검안이나 부검을 요구하는 시신을 장의업자에게 소개해주고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부검의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7년 5월 시신을 연결해 주는 대가로 장의업자 전모(38)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5월까지 총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접대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경찰 간부 1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했다. 변사체가 발생하면 경찰이 부검의와 함께 시신을 검안하고 나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유족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그 사이 부검의가 시신 운송과 보관 등을 특정 장의업자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유착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장의업자는 장례행사 대행과 장례 물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부검의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하고 시신을 넘겨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전씨로부터 계좌를 통해 돈을 직접 받거나 술값 등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씨는 "2007년 4월 김씨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식당과 술집으로 불러 식대 30만원과 술값 170만원의 대납을 요구해 들어주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 접대를 강요받고 돈을 상납했는데 그 금액만 올해 5월까지 총 1억5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