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라도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소방공무원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송 중이던 임산부 김모씨가 당시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등 신호를 위반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들고 설사 그렇더라도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새벽시간인 만큼 피해자 차량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법이 정한 규정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는 진행방향에 보행인자나 차량이 있을 때도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만 정지하지 않을 수 있고 주변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임산부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7월 임산부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정지 신호인데도 교차로에 진입, 권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권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이송 중이던 김씨에게는 조기진통, 양막파열 등 부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불복,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